상표 출원 비용은 크게 세 덩어리입니다. 공식이 정해져 직접 계산되는 지식재산 관납료, 사무소마다 다른 대리인 수수료, 그리고 상황이 생겨야 붙는 비용. 이 셋을 구분하면 대략적인 총액의 윤곽을 직접 잡을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로 따라가 보면 됩니다. 관납료는 전자출원·고시 상품명칭·출원인 1인을 전제로 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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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구분)가 몇 개인지 센다
내 상품이나 서비스가 몇 개 분야에 걸치는지 봅니다. 상표는 45개 류(상품·서비스 분류) 중 해당하는 류마다 따로 출원합니다. 제품 하나를 파는 단일 업종이면 보통 1개 류. 제품도 팔고 별도의 서비스도 한다면 2개 류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분류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셀프 견적에서는 핵심 사업이 몇 개 영역인지로 대략 잡습니다. 이 류 수가 뒤의 모든 계산에 곱해지는 핵심 인자.
→ 류 수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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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할 "건수"를 센다 (글자·로고·영문)
같은 브랜드라도 보호하려는 형태마다 출원이 따로입니다. 글자 상표 하나만 내면 1건. 글자와 로고를 각각 지키면 2건. 글자·로고·영문까지면 3건이 됩니다. 각 건이 독립된 출원이라 관납료도 대리인료도 건수만큼 늘어납니다. 글자와 도형을 묶어 한 건으로 내는 방법도 있지만 보호 범위가 달라지므로, 셀프 견적에서는 따로 갈 경우로 잡으면 상한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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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이 10개를 넘는지, 비고시상품이 있는지 본다
한 류 안에서 지정상품을 열 개까지는 기본 관납료인 류당 4만 6천원으로 처리합니다. 열 개를 넘기면 초과분 한 개당 2,000원이 출원 때 붙고, 등록 때 또 붙습니다. 등록까지 가면 초과 한 개당 사실상 4,000원. 보통 열 개 까지면 이 항목은 0입니다. 따라서, 아래 기본 계산은 열 개 이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은 상표명을 고려해야합니다. 지정상품을 지식재산처가 고시한 상품 명칭만으로 적으면 출원료가 류당 4만 6천원 입니다. 고시 목록에 없는 명칭(비고시상품)을 섞으면 류당 5만 2천원으로 6,000원 올라갑니다. 금액 차이는 6,000원이지만, 비고시 명칭은 심사관이 그 명칭이 적절한지를 따로 보기 때문에 보정이나 거절이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더 큰 변수입니다. 내가 쓰려는 상품명이 고시 목록에 있는지는 KIPRIS 상품 분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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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납료를 계산한다
출원료와 등록료를 더한 게 등록까지의 관납료입니다. 출원료는 출원할 때, 등록료는 심사를 통과한 뒤에 나가는 돈이라 시점은 다릅니다.
- 출원료: 46,000원
- 등록료(10년): 210,120원 (설정등록료 201,000 + 등록면허세 9,120)
- 한 류·한 건당 합계: 256,120원
여기에 류 수와 건수를 곱합니다.
- 등록까지 관납료 = 256,120원 × 류 수(N) × 출원 건수(M)
추가 비용을 고려합니다
- 지정상품이 10개를 넘으면 초과분 × 4,000원 추가
-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류·건당 160,000원 추가
예시로 보면 이렇습니다.
- 1개 류 · 글자 1건 → 256,120 × 1 × 1 = 256,120원
- 1개 류 · 글자+로고 2건 → 256,120 × 1 × 2 = 512,240원
- 2개 류 · 글자 1건 → 256,120 × 2 × 1 = 512,240원
- 2개 류 · 글자+로고 2건 → 256,120 × 2 × 2 = 1,024,480원
급해서 우선심사를 신청한다면 류·건당 160,000원을 위 금액에 더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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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수수료를 더한다 (성사금 포함 여부 확인)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면 위 관납료에 대리인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출원 단계와 등록 단계에 각각 붙고, 사무소·사안에 따라 편차가 큰 부분. 단계별로 십만 원대에서 수십만 원대 사이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류 수와 건수가 많으면 이쪽도 함께 늘어납니다. 정확한 금액은 견적을 받아봐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견적에 적힌 대리인 수수료가 출원만 하는 값인지, 등록될 때 내는 성사금(성공보수)까지 포함한 금액인지. 많은 곳이 이 둘을 따로 잡습니다. 성사금은 등록결정이 나야 붙고, 중간에 등록을 포기해도 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 비용. 출원 수수료만 싸게 보고 정했다가 등록 단계에서 성사금이 또 나오면 총액이 달라집니다. 견적을 받을 때 출원만인지 등록 성사금까지인지부터 확인하면 실제 총액이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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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이유통지대응·불복심판이 붙을 확률을 가늠한다
앞의 발생성 비용, 곧 의견제출통지 대응이나 취소심판 비용은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미리 확률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식별력과 유사 여부.
- 첫째는 식별력. 내 상표가 등록받을 만큼 식별력이 있는지 봅니다. 상품의 성질이나 효능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 누구나 쓰는 흔한 단어, 보통명칭에 가까운 이름일수록 식별력을 이유로 한 거절이유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식별력이 약한 이름을 골랐다면 의견제출통지 대응 비용을 예산에 잡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둘째는 유사 여부. 같거나 비슷한 상품류에 내 상표와 동일·유사한 선행상표가 이미 있으면, 유사를 이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견서로 다투거나, 그 선행상표가 오래 쓰이지 않았다면 취소심판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추가 비용. 미리 확인하려면 KIPRIS에서 내 상표명과 비슷한 이름이 같은 상품류에 등록·출원돼 있는지 검색해봅니다.
검색이 깨끗하고 이름의 식별력도 무난하면, 추가 비용 없이 기본 관납료와 대리인료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비슷한 게 여럿 보이거나 이름이 상품 설명에 가까우면, 의견제출통지 대응이나 취소심판 비용까지 예산에 넣어두는 편이 현실적. 다만 같아 보여도 결과가 갈리는 회색지대가 있어, 검색으로는 위험도를 대략 가늠하는 정도로 보면 됩니다. 참고로 거절되더라도 출원료는 돌려받지 못하니, 거절 확률이 높아 보이는 이름이라면 그 점도 함께 감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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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비용
등록으로 받는 상표권은 10년짜리입니다.
10년이 지나면 갱신을 해야 권리가 유지되고, 그때 갱신등록료가 또 듭니다. 만료 전 1년 안에 신청하면 1상품류당 약 30만 원이고 등록면허세는 별도입니다.
류 수와 출원 건수만큼 곱해지는 건 앞서와 같습니다. 시기를 놓쳐 만료 후 6개월 유예기간에 내면 1상품류당 3만 원이 가산됩니다. 당장 드는 돈은 아니지만, 상표권은 한 번 등록하면 끝이 아니라 10년마다 유지비가 드는 자산이라는 점은 알아 두면 좋습니다.
정리하면 256,120원 × 류 수 × 출원 건수가 등록까지의 관납료고, 셀프 출원 시 최소 비용입니다.
여기에 대리인 수수료 범위를 더한 게 통상적인 총액의 윤곽입니다.
우선심사나 지정상품 초과는 해당될 때만 얹고, 심사 중 대응 비용은 식별력·유사 여부로 확률을 가늠해 감안합니다. 류 분류와 식별력·유사 판단에는 사안마다 갈리는 회색지대가 있어, 이 계산은 예산의 윤곽을 잡는 용도로 보면 됩니다.
※ 관납료는 지식재산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기준(전자출원·고시 상품명칭·출원인 1인, 10년 일시납). 2026년 6월 기준이며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