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이유통지는 거절이 아닙니다. 뒤집을 기회입니다.
상표를 출원하면 심사관이 등록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때 등록을 막을 사유가 보이면 곧장 거절하지 않습니다. 먼저 통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의견제출통지서, 흔히 말하는 거절이유통지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그 사유에 답할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대응 기간은 보통 2개월이고,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이유 대부분은 식별력이 약하다거나, 먼저 있는 상표와 비슷하다는 판단입니다. 통지서에 그대로 수긍하면 거절로 끝나지만, 다투어볼 만한 사안은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리와 판례로 반박해야 하는 일이라, 변리사를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대부분 포기부터 합니다.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으면 십중팔구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되는구나, 돈만 날렸다." 그러고는 손을 놓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그제야 진짜로 거절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통지서에 적힌 거절이유는 심사관의 판단일 뿐, 확정된 결론이 아닙니다. 식별력이 없다는 판단도, 비슷하다는 판단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의견서로 충분히 반박해 등록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포기와 대응의 갈림길은 통지서를 받은 그 시점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선택지 자체가 사라집니다.
거절은 왜 나고, 어디까지 뒤집히는가
거절이유는 대개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식별력 — 누구나 쓰는 말이라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없다는 판단. 다른 하나는 유사 — 먼저 출원·등록된 상표와 헷갈릴 만큼 비슷하다는 판단입니다.
두 판단 모두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식별력은 실제 사용 실적으로 다툴 수 있고, 유사는 부르는 소리·모양·뜻을 따져 헷갈리지 않는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근거를 어떻게 대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저는 출원 단계의 의견서부터 거절결정 이후의 심판까지 다뤄왔습니다. 처음에는 통지서가 오면 막막했습니다. 사건을 거듭하면서, 거절이유마다 통하는 반박과 안 통하는 반박이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차이가 등록과 거절을 가릅니다.
설령 의견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거절이 확정돼도, 거기서 끝은 아닙니다.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낼 수 있습니다. 길이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에이드가 거절이유에 대응하는 방식
먼저 거절이유를 정확히 읽습니다. 식별력 문제인지, 유사 문제인지, 둘 다인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뒤집을 수 있는지 냉정하게 봅니다. 가능성이 낮은데 무리하게 끌고 가면 비용만 늘어납니다. 다툴 사안인지, 지정상품 보정으로 비켜갈 사안인지부터 가립니다.
그리고 그 거절이유에 맞춘 의견서를 씁니다. 일반론이 아니라, 인용된 상표와 거절 근거를 직접 겨냥한 반박입니다.
거절결정까지 간 사안이라면, 재심사와 불복심판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해 다음 단계를 잡습니다.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대응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번 짚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뒤집을 수 있는 사안인지 함께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