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사무소에 출원을 맡기고 비용을 입금했어요. 그런데 세금계산서는 그중 일부 금액만 발행돼서 왔더라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계산서가 없는데, 이게 세금계산서를 빠뜨린 건지 아니면 그 금액이 전부 세금(부가세)인 건지 헷갈립니다. 경리 처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봐야 하나요?
누락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누락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처리된 거라 안심하셔도 됩니다. 특허사무소에 내신 비용은 성격이 다른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변리사 사무소에 내는 대리인 수수료고, 다른 하나는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입니다.
이 둘은 세금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입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의 차이는 이 둘의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변리사 수수료에만 발행됩니다
변리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항목이라, 공급가액에 부가세 10%가 붙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받으신 세금계산서 금액이 바로 이 수수료분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세금이 아니라 지식재산처 관납료입니다
반면 지식재산처(특허청) 관납료는 정부에 내는 수수료라 부가세가 붙지 않는 미과세 항목입니다. 그래서 관납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아요. 빠뜨린 게 아니라 원래 나오지 않는 항목이고, 입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의 차이가 바로 이 관납료입니다.
그래서 흔히 오해하시는 것처럼 나머지 금액이 전부 세금인 건 아닙니다. 실제 부담하신 부가세는 수수료에 붙은 10%뿐이고, 그 금액은 이미 세금계산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관납료는 세금이 아니라 특허청에 그대로 납부된 비용이고요.
정리하면, 세금계산서 금액은 수수료분이고 나머지는 관납료라 계산서가 없는 게 맞습니다. 관납료는 특허청 납부확인증으로 증빙하시면 되고, 필요하시면 사무소에 납부 내역을 요청하세요.
관납료는 납부확인증으로 증빙하세요
관납료는 세금계산서 대신 특허청 납부확인증이나 영수증으로 증빙하시면 됩니다. 필요하시면 변리사 사무소에 납부 내역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