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의 상표를 지켜온 10년차 변리사 허성엽입니다.
지난 글에서 상표출원 비용 계산하는 방법(링크)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상표등록 견적이 30만 원이라길래 맡겼는데, 나중에 추가비용이 80만 원 더 나왔어요."
"변리사 수수료는 저렴한데, 지식재산처 관납료가 추가된다고 하더니 결국 다른 곳보다 비싸더라고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처음에는 저렴해 보였는데, 막상 계약하고 나니 이것저것 비용이 추가되면서 예상보다 훨씬 비싸진 경험 있으시죠?
오늘은 상표등록을 진행하실 때 어떤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불필요하게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은 무엇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렴한 상표비용에 혹했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는 일이 없도록, 3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견적서에 'OO'이 빠져 있다면 의심하세요
상표비용을 확인하실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상품류 개수'와 '지정상품 개수'입니다.
상표등록은 단순히 브랜드명만 등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업종(상품류)에서 어떤 상품(지정상품)을 판매할 때 사용할지를 함께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를 운영하신다면 '커피, 음료' 등의 지정상품을 포함해야 하고, 동물병원이라면 '동물 진료 서비스' 등을 포함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상품류가 추가될 때마다,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할 때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처음 견적에는 1개 상품류, 지정상품 10개 기준으로 30만 원이라고 안내받았는데, 막상 진행하다 보니 "이 상품도 넣어야 해요", "저 상품도 추가해야 해요"라며 상품류가 2개로 늘어나고, 지정상품이 15개로 늘어나면서 비용이 60만 원, 70만 원으로 급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상품류 1개 추가 시 지식재산처(특허청) 관납료(관공서 수수료)만 비용이 2배가 추가되고, 지정상품 10개 초과 시에도 약 2천 원씩 추가됩니다.
그렇다 보니 처음 견적을 받으실 때는 '견적에 포함된 상품류가 몇 개인지', '지정상품은 몇 개까지 포함인지'를 반드시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희 에이드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상담 단계에서부터 고객님의 사업 구조를 파악하여, 불필요한 상품류 추가 없이 딱 필요한 범위만 지정해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추가 비용 없이 명확한 최종 금액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안 해도 됩니다: 불필요한 비용 3가지
상표비용 중에는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업체에서 권유해서 지출하게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심사신청'입니다.
보통 상표등록은 출원 후 약 8~10개월이 소요되는데, 우선심사신청을 하면 3~4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청 비용만 약 16만 원이 추가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굳이 빨리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출원만 해놔도 '출원인'이라는 지위가 생기고, 타인이 유사 상표를 출원하더라도 여러분이 먼저 출원했다는 이유로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 모방상표가 있다거나, 네이버나 쿠팡 입점 계약이 있다거나, 수출/투자 유치 과정에서 등록증이 필요한 경우라면 우선심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빨리 받는 게 좋지 않겠어요?"라는 식의 권유라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로고 별도 출원'과 '영문명 별도 출원'입니다.
많은 업체에서 한글 상표, 영문 상표, 로고 상표를 각각 별도로 출원하라고 권유하는데, 그럴 경우 출원 건수가 3배로 늘어나니 비용도 3배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문자상표(한글)만 등록받으셔도 권리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로고나 영문은 나중에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지만, 문자상표는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문자상표 하나만 확실히 등록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등록료 5년 분납'입니다.
상표등록 후에는 등록료를 5년 분납 또는 10년 일괄 납부 중 선택할 수 있는데, 5년 분납 시 초기 비용은 줄어들 수 있지만, 10년 일괄 납부하는 경우가 총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5년 분납으로 부담을 줄일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의 사업이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반드시 확인하세요. 숨어 있는 비용 2가지
상표비용에는 처음 견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상황에 따라 반드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견제출통지서 대응 비용'입니다.
상표 출원 후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이 "이 상표는 등록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변리사가 법적 논리를 담은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보통 10만~40만 원 정도 추가됩니다.
문제는 많은 업체가 "출원 수수료에 이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안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에이드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의견제출통지 대응 가능성 까지 포함한 명확한 견적을 처음부터 제시하고 있으며, 등록될 때까지 A/S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절 후 재출원 비용'입니다.
만약 의견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거절이 확정되면, 다른 상표명으로 재출원을 해야 하는데, 이때 변리사 수수료가 또 발생합니다.
저희는 이런 경우 변리사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공서 수수료(건당 4만 6천원)만 부담하시면 되도록 제도화 해 놓았습니다.
결국, 투명한 견적과 진짜 A/S가 답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상표비용을 비교하실 때는 단순히 "30만 원", "50만 원"이라는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어디까지 포함된 금액인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그리고 등록 후에도 혹시 모를 분쟁이나 문제 상황에 대응해 줄 수 있는 곳인지, 변리사가 직접 상담하고 책임지는 곳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상표등록은 단순히 서류 제출이 아니라, 여러분의 브랜드를 법적으로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저렴한 비용에 현혹되어 부실한 등록을 받으시기보다는, 명확하고 투명한 곳에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