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등록을 처음 진행하려고 합니다. 건강기능식품·한의약품 계열과 음료·식품 계열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처음 출원 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상품류(류구분)는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질문
답변
이름과 판매(예정) 상품, 두 가지만 정해지면 됩니다.
상표 출원에 앞서 ① 등록을 원하는 상표명(또는 로고 이미지), ② 사용 예정 업종·제품 설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리사가 선행상표 조사 후 적합한 상품류를 안내드립니다.
사업 유형에 따른 상품류(류구분) 선택 기준
- 의약품·비타민·건강기능식품 (제품 자체) — 05류
- 일반 식음료 (제품 자체) — 32류
- 건강기능식품·음료 판매업 (오프라인·온라인 스토어) — 35류
35류(판매업)는 별도의 판매 채널(쇼핑몰, 오프라인 매장 등)이 있는 경우에 추가 출원을 권장합니다. 제품만 제조·유통한다면 우선 05류 또는 32류로 진행하고, 추후 판매 스토어 운영 시 35류를 추가 검토하시면 됩니다.
출원 절차 개요
- 사전 조사 – 동일·유사 선행상표 검색 (변리사 수행)
- 출원서 작성 및 제출 – 특허청 접수
- 심사 – 방식심사 → 실체심사 (출원 후 약 10~14개월 소요, 우선심사 신청 시 단축 가능)
- 등록결정 또는 거절이유통지 – 거절이유 통지 시 의견서·보정서로 대응 가능
- 등록료 납부 후 권리 발생
유의사항
- 선행상표 조사에서 동일 상표가 없더라도, 심사관이 발음·외관이 유사한 상표를 들어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비유사 의견서 제출로 극복이 가능하며, 사전에 변리사와 리스크 수준을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 제품이 개발 단계라도 출원은 가능합니다. 상표권은 사용 전 선점 출원이 원칙이므로, 브랜드명이 확정되면 조기 출원을 권장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용 안내이며, 구체적인 출원 전략은 담당 변리사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