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에이드
Q&A

타인이 선점한 상표, 취소심판과 신규 출원 중 어떤 전략이 유리한가요?

질문

다른사람이 특정 명칭을 소셜네트워크·앱·SNS 등 여러 상품 류(class)에 걸쳐 상표등록해 두었으나, 등록 이후 수년간 실제 사업 개시나 사용 이력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해 해당 상표를 무력화하는 방법과, 분쟁을 피해 별도의 새로운 상표를 먼저 출원하는 방법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취소심판을 진행할 때 비용 구조(변리사 수수료·관납료)와 복수의 류가 등록된 경우 각 류별로 별도 청구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두 전략(취소심판 + 신규 출원)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① 불사용 취소심판이란?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누구든지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온라인·오프라인 모두에서 사용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취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 상품류(class) 별 개별 청구 필요

상표등록은 지정상품/서비스업의 류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취소심판 역시 류별로 개별 청구해야 합니다. 복수의 류에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류 수만큼 청구 건수가 늘어납니다.

③ 비용 구조 (일반적 기준, 사무소마다 상이)

  • 변리사 수수료: 착수금 + 성사금 구조가 일반적이며, 청구인(취소를 원하는 측)과 피청구인(등록권자 측)에 따라 달라집니다.
  • 관납료: 청구 건당 별도 부과되며, 류별로 각각 납부합니다.
  • 상표 신규 출원 비용도 마찬가지로 류별 변리사 수수료 + 관납료가 각각 발생합니다.

④ 전략적 판단 포인트

  • 원래 명칭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취소심판 가능한 경우 → 취소심판 청구 후 동일/유사 명칭 출원
  • 대체 명칭 사용이 가능한 경우 → 신규 명칭 즉시 출원
  • 취소심판 인용(취소 확정)까지는 통상 수개월~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어, 그 기간 동안 해당 명칭을 상표로 사용하면 침해 위험이 존재합니다.
  • 상대방이 심판 과정에서 사용 증거를 제출할 경우 심판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사용 이력 부재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 앱·SNS 채널명·굿즈 등 사업 영역에 따라 지정해야 할 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출원 전 전문 변리사와 류 선정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 사항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자문은 변리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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