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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동물병원 상호명, 상표 출원 전 유사 상표 확인 방법

질문

동물병원 개원을 앞두고 사용하려는 병원 명칭이 이미 등록된 상표와 겹치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싶습니다. 개원 전에 상표 조사를 의뢰하려면 어떤 정보를 준비해야 하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개원 전 사용 예정 명칭에 대해 유사 상표 선행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문제가 없으면 상표 출원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절차

선행상표 조사

사용하려는 명칭(한글·영문 등 모든 표기 형태)을 변리사에게 알려주면, 특허청 상표 데이터베이스(키프리스 등)를 통해 동일·유사 상표의 등록·출원 현황을 검토합니다.

지정 서비스업 확정

동물병원은 통상 서비스업류 제44류(동물병원업·수의업 등) 에 해당합니다. 병원 명칭 외에 부가 서비스(펫 용품 판매 등)가 있다면 추가 류(예: 제35류, 제31류)도 검토합니다.

출원 및 심사

선행조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특허청 심사 기간은 출원 후 통상 8~14개월 내외이며, 거절이유가 없으면 등록결정이 납니다.

개원 일정과의 조율

개원 예정일이 확정되어 있다면, 인테리어나 마케팅 전 상표권이 확보되는 편이 안전하므로 개원 전 가능한 빨리 출원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유의사항

선행조사 결과 유사 상표가 존재하더라도, 유사 여부의 최종 판단은 특허청 심사관이 하므로 변리사와 출원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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